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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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비눗방울 장난감 5개 제품에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비눗방울 장난감 5개 제품에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검출제품 시험결과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 MIT(Methylisothiazolinone)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총호기성미생물, 효모 및 사상균 :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 ~ 최대 330,00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 ~ 최대 320,000CFU/㎖) 초과하여 검출됐다.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1개(4.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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