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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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 2020년도 공동주택 지역별 변동률 현황
▲ 2020년도 공동주택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2016) 191 → (2017) 336 → (2018) 1,290 → (2019) 28,735 → (2020) 37,410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7,532호)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의견 수용률은 2019년 21.5%에서 20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2019년 13.5만호에서 2020년 2.8만호로 감소하였다.

조정호수 2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음
* 3.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 현실화율은 동일

(증가율)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2019년 5.23% 보다 0.75%p 상승)

(지역별)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www.realtyprice.kr )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수)부터 5.29(금)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6.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면서,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금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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