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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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직구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
*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 ~ 2019.)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2020. 3. 20.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임.
* 역수입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상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

[사례] 소비자는 2020.2.19.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0,000원을 계좌이체함.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등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이 두절됨.

* ‘겟딜’ 은 2012년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국’ 사업자(SMART STYLE TECH.INC)로 현재 국내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 ( 사업자명 ) 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 ㈜ 제이더블유글로비스 ' 가 ` 보아스베이 , 아토센터 ,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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