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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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월액 현황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20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20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20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 재평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283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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