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2,307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부의 용접 불량으로 페달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수입, 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등 2개 차종 218대는 보조히터(무시동히터) 연결 배선과 인접부품과의 간섭으로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그룹㈜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83대는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축의 용접 불량으로 구동축이 파손 또는 변형이 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가 제대로 구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혼다코리아㈜(☎ 080-360-050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 스카니아코리아그룹㈜(☎ 1588-657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