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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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306명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306명이 2018년 1월(예산반영 시점)부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전환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평가(기간제근로자 소속기관별)를 거쳐 전환심의 대상자를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적용된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심의를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220명과 119 소방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한 급식조리인력 86명 등 306명이다.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전환할 예정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인적속성 및 업무특성에 따라 전환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근로자, 휴직대체인력 등은 제외됐다.

다만 경기도는 고령자 다수 근무 직종인 청소·경비 직종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선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향후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근로자 50여명(잠정치)이 추가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조치했다.

이 같은 고령자 친화직종 선정은 이번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령자의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119 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하고 있는 급식조리인력 86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기준을 완화해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의위원장인 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비정규직 지원조례와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등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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