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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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오징어채 한 줌 먹으면 각설탕 한 개만큼의 당 섭취

반찬과 간식, 술안주로 즐겨 먹는 오징어채와 버터구이오징어 등 조미건어포류를 한줌(15g) 가량 먹으면 각설탕 한 개 분량의 당(2.9g)을 섭취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미건어포류는 제품 한 봉 당 20~1,000g까지 용량이 다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건어포류 1회 섭취 참고량 15g을 기준으로 당 함량을 비교하였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중에 유통되는 조미건어포류 80건에 대하여 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15g 당 평균 2.9g으로 나타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15g 당 최고 5.9g까지 당을 함유하고 있어 40%에 육박했으며, 이는 각설탕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당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비만이나 당뇨 환자는 조미건어포류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가된 당을 종류 별로 분석한 결과, 설탕이 73건(31.9~396.1g/kg)으로 가장 높았고, 포도당 24건(10.0~175.0g/kg), 과당 5건(13.2~29.1g/kg) 순이었다.

이번에 조사한 조미건어포류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당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조미건어포류의 포장 표시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일정 성분 및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당 함량이나 영양 성분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 하도록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당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찬으로 조리해서 먹는 오징어채와 같은 제품은 물로 헹군 후 조리하거나 양념에 추가로 당을 넣지 않는 것을 권장했다. 

또한, 버터구이 오징어처럼 간식으로 먹을 때 “탄산음료나 당이 함유된 음료와 함께 먹으면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반찬과 간식으로 즐겨먹는 조미건어포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제품에 당 함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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