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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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 수납대행 계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2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뱅킹 등으로 수납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현재 2개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영업 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결원), 인터넷·모바일 뱅킹(케이뱅크)

※ 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 계좌 납부 가능

② [ATM 기기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 이용

③ [지방세 환급 신청]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지방세 환급 가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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