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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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소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소개
▲ 경기도청 전경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부터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경기도에만 해당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

▲ 도시재생 승인권한 대도시 시장 위임 (경기)

7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경기도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9월 11일부터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공통)

7월부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변경된다.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범 지급한 후 내년부터는 전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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