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 총 25개 차종 1,351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351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3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Cooper 등 10개 차종 571대는 전조등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시동 시 전조등이 꺼져 야간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체로키 50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품의 결함으로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6대는 캠샤프트 풀리의 재질 불량으로 캠샤프트 풀리가 파손될 경우 엔진 손상 및 시동 꺼짐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캠샤프트 풀리(Cam Shaft Pulley) : 엔진의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장치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기블리 등 6개 차종 11대는 전면 서브 프레임의 용접 결함으로 용접부가 파손될 경우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이 어렵게 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현가장치(적정한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차체와 차축 사이의 연결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arm)이나 로드(rod) 등이 장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주)에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