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총 11개 차종 213,322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총 11개 차종 213,322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하여 제작결함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해당차량은 6월 14일부터 기아자동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장치 보강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15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UN ECE R112 :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리콜대상차량은 한-EU FTA에 따라 UN ECE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

해당차량은 6월 14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제작사가 표기된 라벨 부착)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한국지엠(주)(080-3000-5000),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