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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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


행정안전부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되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를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의 기둥, 텔레스코프 케이지로 높이를 높임
**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 시 마스트(기둥)를 지지하는 받침대

부처 간(국토부, 고용부)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품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 규격제한 규정 없음

또한,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4개소 이상 ↔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국토부) : 3개소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경고 표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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