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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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제품

▲ 품목별 및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품목별 및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8.1.~2020.9.)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1,283건 → (2019년) 1,482건 → (2020년 9월) 1,029건


□ 의자·침대류, 품질 관련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구입 제품 관련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 배송 직후, 조립 전 제품 상태 바로 확인해야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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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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