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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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도 유상거래세율인 1~3% 적용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이 적용되던 노인복지주택이 일반세율(4%)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자칫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개정세법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내 매매가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1,843호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1,080호, 하남 220호, 용인 55호, 성남 47호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4,097호의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주택은 국가정책상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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