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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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9.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세부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하여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

* ‘장기용차’ 의미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

→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1회/년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 가능

기존에 1차 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달성, 수익 제고 등을 위해, 2차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장기용차’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운송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운송물량을 확보하던 정상적인 2차 운송업체의 경우, 위탁물량 감소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 발생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 함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세부기준)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중·소 운송업체는 신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속 위·수탁차주가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타사 물량을 운송할 경우 필요할 때 수시·적기 배차가 곤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량 확보한 경우에도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은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최소운송기준 달성이 곤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 위·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행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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