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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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1.(목) 행정예고한다.

< 주 요 내 용 >

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

②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 이상 입주시 60㎡ 이하 →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

③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이하 → 50㎡ 이하로 10㎡ 확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였다.

* (1순위) 혼인 3년 이내+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예비신혼부부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 (개정) 30세 미만 :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 2점, 35세 이상 : 1점

②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하였다.

* (현행) 1인 거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 주택

③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50㎡로 확대(증 10㎡)하였다.

* (현행)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은 1인 입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입주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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