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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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교육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17만 명에게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9월 15일 현재까지 약 61만 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신규신청자 중 시군구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어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5만 명과 기존수급자 12만 명이다.

*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9만5천명 중 중위소득 50%이하로 확인된 5만 명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하다.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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