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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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농촌 지역 도로에서는 꼭 서행하세요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3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확철인 10월에 농기계 교통사고의 19%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교통안전 법규 미준수가 대부분이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6.0%로, 자동차간 교통사고에 비해 6.7배 높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농기계와 추돌하는 사고의 경우, 농기계 운전자 과실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아 도로주행 농기계 운전자의 방어운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운전자는 다음의 도로교통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한다.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면 운전하는 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급회전·급정지 시 추락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지각 능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치사율이 높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는 저속차량표시등, 후미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한다.

도로주행 중에는 경운기 조향클러치나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급회전에 의한 전복, 충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도로주행 시 교통안전 법규를 반드시 준수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 후 신호를 확인한 다음 진행한다.

곡선도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속도를 낮춘다. 곡선도로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 우려가 높다.

경운기나 트랙터 트레일러에는 수확물 등을 적정한 높이로 싣는다. 짐을 높게, 많이 실으면 등화장치를 가리거나 쓰러질 위험이 크다.

농촌 지역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농촌 지역 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서행한다. 수확철에는 농기계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마을길 등을 오가는 농기계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가 농기계를 앞지를 때는 경음기 등을 이용해 농기계 운전자에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후 진행한다. 앞지를 때 농기계가 도로나 마을진입로로 갑자기 선회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농기계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밤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농기계나 등화장치를 붙이지 않은 농기계 등을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유용 연구사는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농기계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농기계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 법규를 지키고 농촌도로에서 서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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