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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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1년 내내 꽃피는 꽃기린 신품종 육성

경기도, 1년 내내 꽃피는 꽃기린 신품종 육성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다화성 다육식물 중 하나인 ‘꽃기린’ 신품종 ‘핑크베리(Pink Berry)’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꽃기린은 마다가스카르섬이 원산지인 유포르비아속의 식물로 꽃의 모양이 기린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영명으로는 ‘가시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신품종 ‘핑크베리’는 화사한 진분홍색을 띤 중간크기의 다화성이며, 잎이 작아 꽃이 더 풍성하게 보이며, 가지가 많고 균일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 식물체 모양이 균형감이 있고 관상가치가 높다.

꽃기린은 햇빛과 양분이 충분하면 1년 내내 가정에서도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다. 포엽색은 적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하며 꺾꽂이로 번식 가능하다. 꽃시장에서 연중 판매되고 있으며 3월에 가장 유통량이 많아 쉽게 구입가능하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꽃기린 신품종 개발은 국내 화훼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수출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품종 개발 보급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품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0년부터 다양한 포엽색을 가진 ‘파노라마’ 등 21종의 신품종 꽃기린을 육성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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