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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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립수목원, 위해우려 외래곤충 종 점박이땅벌 조사

국립수목원, 위해우려 외래곤충 종 점박이땅벌 조사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채집된 곤충표본 검경과정에서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외래생물’이며 환경부가 제시하는 ‘위해우려 외래 곤충 100종’에 속하는 “점박이땅벌(Vespula vulgaris (Linnaeus, 1758))”이 발견되었으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4월 12일(목) 국립수목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으로 광릉숲 등 전국적으로 곤충다양성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최문보 연구교수(경북대)와 말벌류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중, 2015년과 2017년 채집 표본 중에서 각 1개체씩 총 2개체의 점박이땅벌을 확인하였다.

점박이땅벌은 1956년 국내 분포가 처음 기록되었으나, 2013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기존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국내 분포 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종이다.

점박이땅벌은 현재까지 유럽을 비롯한 몽골, 중국 북부지방(요녕성, 흑룡강성, 하북성)과 일본 북해도 지역 등 북반구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호주, 뉴질랜드 등 남반구 지역에 침입하여 피해를 발생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광릉숲에서 발견된 “점박이땅벌”은 외래유입종 또는 한국 자생종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다부처 자문회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학계 전문가들과 같이 점박이땅벌의 1) 국내 분포 확인에 대한 학계 보고, 2) 토착자생종 또는 외래종 판단을 위한 원산지 추적 연구, 3) 최초 발견 장소인 광릉숲과 인근 지역의 모니터링, 4) 확산에 대비한 장기모니터링 및 방제방법 등의 대응 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점박이땅벌의 여왕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봄부터 서식실태 조사를 위해 곤충 트랩(말레이즈 트랩, 말벌 트랩)을 지난 4월 4일∼6일에 걸쳐 발견 지역 주변에 설치하는 등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점박이땅벌이 국내 처음으로 광릉숲에서 발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분포 및 서식 추가 조사, 국내 토착자생종 또는 외래종인지에 관한 분석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방제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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