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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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 최종 선정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 최종 선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경기도는 30일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오전 9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 공개한다.

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배점기준에 따라 5,000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서류심사는 소득분위, 근로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경기도 사업장근무, 가구 특성으로 진행됐고,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됐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적립을 진행해야 한다.

도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건강한 금융생활을 돕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직·질병 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선정자 전원의 근로형태, 생활수준 등을 분석해 청년들의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 3년 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향후 더욱 많은 청년들이 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으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3만7,930명이 지원해 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복지재단(031-267-9360),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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