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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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서울·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 공공누리 유형 표시, 내려받기 제공

서울·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 공공누리 유형 표시, 내려받기 제공
▲ 공공누리 유형 표시 및 원문보기 내려받기 화면

앞으로는 저작권 걱정 없이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도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9일부터 국민의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에 대하여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이용허락 검토 요청 절차 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남한지역 전체 지적원도 약1,468만 건과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기권(약194만 건) 지적원도를 시작으로 강원·충청권(약341만 건), 경상권(약511만 건), 전라권(약422만 건) 지적원도 등 남한지역 전체 총1,468만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1962년 생산)된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약7만 건)에 대하여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 후, 공공누리를 적용한다.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 중 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장기록물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고 국가기록물이 보다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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