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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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화 기반 마련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화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은 대표적인 환경정화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킨다.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동애등에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먹이저장시설, 사육시설 등의 검사기준이 없어 산업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규제 개선을 통해 지난해 10월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애등에분 생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신설 추가됐으며,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부산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규정이 없어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할 수 있었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 먹일 경우, 약 10톤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 김제의 한 업체는 “규제 개선을 통하여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도 생산해 올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8천억 원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 이상이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박관호 농업연구사는 “동애등에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시키고 산업체 양성 및 농업인 일자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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