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70·스포츠 패키지, 부분변경 모델 공개…디자인과 성능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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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이 세련된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동적인 우아함' 디자인 철학 아래 정교해진 외관과 럭셔리한 실내를 선보이며, 'GV70 스포츠 패키지'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다음달 출시 예정입니다.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 아래 탄생한 제네시스 GV70은 출시 이후 20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럭셔리 중형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GV70 부분변경 모델은 출시 약 3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역작으로, 더욱 정교해진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럭셔리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디자인 특징 이번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은 기존의 우아함에 더해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디테일을 선보입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화려하게 재해석되었고, 헤드램프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와 후면부도 새롭게 디자인되어 차량의 강인한 인상을 부각시킵니다. 외관 크레스트 그릴: 이중 메쉬 구조로 입체감을 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 헤드램프: MLA 기술 탑재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 조화 완성 전면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와 확대된 에어 덕트 적용으로 SUV 감성 강화 측면: 19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로 매력 업그레이드 후면: 두 줄 방향지시등, 리어 콤비램프 위치 상승으로 시인성 향상, 리어 스포일러 보조제동등(HMSL) 형상 직선화, 디지털 센터 미러(DCM) 및 빌트인캠 모듈 통합으로 간결하고 깔끔한 이미지 완성 실내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나로 합쳐 진보된 느낌 부각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 편리하고 직관적인 조작 가능 무드 램프: 탑승자를 감싸는 듯한 안락한 분위기 조성 및 시각적 고급감 향상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 부착 혼 커버: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조 투톤 색상의 신규 스티어링 휠: 고급스러운 분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0,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되어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유입조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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