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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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의무화 시행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의무화 시행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5일부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해당하며 25일부터 1년 이내(2019년 4월 24일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3시간 수강료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2시간 수강료 12,000원이다. 만약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한 뒤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여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의식, 긴급자동차의 주요 사고유형 및 예방법을 전달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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