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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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창업자 대상 사무공간 입주기업 모집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창업자 대상 사무공간 입주기업 모집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서부허브’)가 기술·제조·콘텐츠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로 하고 업체모집에 나섰다.

서부허브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시흥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공간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에 최첨단 기술과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접목해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만드는 융복합 콘텐츠산업분야 스타트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시흥시 정왕동에 문을 열었다.

입주기업 모집 규모는 총 3개사 내외로, 독립형 사무공간(6인실) 2개와 오픈형 사무공간(4인석 기준) 1개이다.

최초 사용기간은 6개월(2019년 1월 1일 ~ 6월 30일)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료는 6개월 기준 6인실 90만원, 오픈형 40만원이고 별도 관리비는 면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법인/개인) 및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등을 통해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입주업체는 내·외부 업체/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각 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기술장인들과 교류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구상→시제품 제작→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판로 개척→유통 및 마케팅’ 등 서부허브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입주신청은 12월 9일까지며, 경기콘텐츠진흥원( www.gcon.or.kr ), 경기문화창조허브( www.ghub.or.kr )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shhub@gcon.or.kr )로 제출하거나,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허부 담당자(031-497-6252)에게 문의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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