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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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부적합 농축수산물 사전 차단. 2017년 7만5천여건 검사, 167건 적발

경기도, 부적합 농축수산물 사전 차단. 2017년 7만5천여건 검사, 167건 적발
▲ 먹을거리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 현장방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이 식약처의 유통 농수산물 자율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농축수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유통매장에서 시료를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농수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이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5개 대형유통사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9개 업체, 13개 물류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152개 중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7만5천여건을 검사해 부적합 농축수산물 167건을 적발·폐기하고 생산자를 행정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한 농수축산물이 나와도 유통경로 추적이 어려워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가 실시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을 자율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지난 23일 농협농식품물류센터(안성), 농협수원유통센터 등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용익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경기도가 전국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최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사례”라며 “앞으로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련 제도 개선에 본 사업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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