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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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스카니아 덤프트럭·KATO 기중기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스카니아 덤프트럭·KATO 기중기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리콜 대상 건설기계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씨오서비스 등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제작사 KATO)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G4508X4 등 4가지 모델은 외부환경 및 운행조건에 따라 동력전달 장치 내 지속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피로도가 누적된 출력샤프트의 파손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씨오서비스 등 15개사에서 수입 판매한 기중기 2가지 모델의 경우 동력전달장치인 토크컨버터 프런트 커버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주행 시 유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오일이 누유되어 도로 주행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토크컨버터: 엔진축과 구동축을 유체를 매개로 결합하여 동력을 전달하고 부하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속작용을 하는 유체변속장치

리콜대상은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G4508X4 등 4개 모델의 덤프트럭 2,056대, 씨오서비스 등 15개사에서 수입·판매한 KR-20H 등 2개 모델의 KATO 기중기 47대이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의 덤프트럭은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 위험 정도(고위험군, 저위험군, 미위험군)에 따라 달리 조치되며, 11월 27일부터(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9.1.2부터)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전국 직영서비스센터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씨오서비스 등에서 수입된 기중기는 KATO 기중기의 공식 수입업체인 대산 T&S에서 11월 27일부터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타 궁금한 사항은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02-3218-0877), KATO 기중기는 해당 수입사(참고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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