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횡단보도인 게시물 표시

우회전사고 보행사망자, 횡단보도 가장 많아

이미지
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이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2022년 7월부터 확대 적용 예정이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3월 25일 민식이법 본격 시행

이미지
▲ 시간대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도로교통공단 은 이에 맞춰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최근 3년(2016년~2018)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어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차대 사람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스쿨존 내에서도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도로교통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통행우선권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
▲ 신호 있는 횡단보도에서 10명 중 7명이 교통사고에 불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보행자 통행우선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약 7명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67.7%(7,617명 중 5,157명)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조차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불안감의 원인으로는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응답자의 83.1%(6,326명)가 불안함을 느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과 신호 미 준수,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접근 등으로 불안감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상황별 위험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보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43.2%)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28.2%)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접근(22.8%) 순으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우선권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인식과 운전습관에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조사 부문에서, 운전자의 81.6%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양보하겠다고 답했으나, 실제, 전국적으로 실시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45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22.2%(100회)에 그쳤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 보행자의 무단횡단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3%가 1회 이상 무단횡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단횡단 이유는 도로 폭이 좁아서 충분히 건널 수 있고(38.6%) >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며(24.2%) > 무단횡단을 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19.8%) > 급한 일 때문에(14.6%)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OECD최하위 수준인 보행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연평균 373명

이미지
▲ 최근 5년(2014~2018년) 간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특히,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1% 감소(1,910명 → 1487명)했으나,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 감소(388명→344명)하는 데 그쳤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 2014년 388명 → 2015년 370명 → 2016년 389명 → 2017년 374명 → 2018년 344명 이에,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 월평균 보행사망자 현황: ▵(1~8월) 121명 ▵(9~12월) 165명 주요 해외 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8% 증가(20.3%→23.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슬로건은『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며,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