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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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 전국 일제단속 개요 >
일시 : 2018.11.12(월) 10시 ~ 11.13(화) 20시
장소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선정 실시
방법 : 시·군·구 + 시·군·구 편의센터 + 관할 경찰서 등 합동단속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②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③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④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⑤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⑥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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