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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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최근 3년 9개월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최근 3년 9개월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


어린이가 식품 또는 장난감으로 오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 9개월간(2015년~20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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