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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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단속

인천시,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단속


2019년 1월 1일부터 인천시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8. 9. 21.)에도 불구하고 단속 초기에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계도‧홍보만 하였으나, 2019. 1. 1.부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소유가구와 미소유가구간 주차갈등 및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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