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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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2030년까지 총 140만호 주택 공급

경기도, 2030년까지 총 140만호 주택 공급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①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②균형잡힌 주택공급 ③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④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째, ‘균형잡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넷째,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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