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변작방지 기술적조치 현장 실태 점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검․경찰 및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국제발신 전화차단(’13.2~‘15.7, 159만건), 번호변작 문자 차단(’13.9~’15.7, 1,392만건) 등 국민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15.4.16)에 따라 기존의 약관반영 및 사업자 자율규제 형태에서 강화된 국제전화 식별번호 안내문구 표시, 발신번호 변작방지 시스템 구축, 인터넷 발송 문자 발신번호 등록 등을 법제화하고 사업자에게 의무화 하였다.

금번 실태조사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15일 경찰청,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계획 등을 협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1차는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15.10.1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1차 조사 3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신번호변작 방지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대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특히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포함)를 하면서 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미래부 최도영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점점 지능화 되어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제하며, 금번 실태조사 이외에도 “대포폰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대리점, 판매점 포함)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사망자․완전출국 외국인․폐업한 법인에 대한 일괄 검증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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