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지역 4곳 · 대표사업자 15개 선정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목)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
금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15.3)”의 일환으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대표기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장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 선정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제안된 장소가 군 및 민간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 총 34개 컨소시엄 (62개 업체ㆍ기관)과 10개 지역(14개 공역)이 신청하였으며,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확정되었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및 순찰,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신 산업군에 대한 테스트와 함께,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등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등의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주요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무인비행장치 산업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안전 측면도 실증을 통해 폭넓게 검증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관기관 및 선정된 지자체·사업자들과 함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말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지역을 포함한 시범사업 공역 규모(고도 및 면적)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공역위원회(12월 예정)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기관과 대상지역이 확정된 만큼 실증 시범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무인비행장치 시장의 안전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금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15.3)”의 일환으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대표기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장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 선정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제안된 장소가 군 및 민간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 총 34개 컨소시엄 (62개 업체ㆍ기관)과 10개 지역(14개 공역)이 신청하였으며,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확정되었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및 순찰,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신 산업군에 대한 테스트와 함께,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등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등의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주요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무인비행장치 산업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안전 측면도 실증을 통해 폭넓게 검증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관기관 및 선정된 지자체·사업자들과 함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말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지역을 포함한 시범사업 공역 규모(고도 및 면적)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공역위원회(12월 예정)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기관과 대상지역이 확정된 만큼 실증 시범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무인비행장치 시장의 안전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