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신혼부부 전세임대 가점 역차별 논란 보도관련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입법예고안은

결혼연령을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임

미혼 국민 대다수가 신혼주택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 출산에 부담을 느껴 평균 자녀수도 줄어들게 되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미혼의 81.8%가 신혼주택 마련을 결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
**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수) 25세 미만 2.03명, 25~29세 1.88명, 30~34세 1.46명, 35~39세 0.84명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만혼추세를 완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보도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나이 어릴수록 유리?... 역차별 논란 ”(뉴스1, 9.30일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특별공급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고령 출산자 등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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