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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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및 관광만족도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 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 밴) ①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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