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퍼스널 모빌리티인 게시물 표시

전동 킥보드 등 안전모 착용 필수, 안전한 운행습관 필요

이미지
▲ 전동 킥보드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운행이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2016년 1월 ~ 2018년 12월)간 접수된 사례

도로교통공단,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

이미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AR 설명 모습 도로교통공단은 미래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규제, 안전한 사용방법, 사고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의 편리함과 휴대가 용이한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그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포함한 안전장치가 미흡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교육과정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 구현하여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현실감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누구나 접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AR’로 검색한 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남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대비 교통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교육 컨텐츠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