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자동차] 태풍 차바 침수차량 여부 확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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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한 침수 차량 총 1,087대 전량을 폐기 혹은 교육 기관에 기증합니다. 침수 차량 1,087대에 대한 차량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본인 차량의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고객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 1. 차대번호 확인 (차량 등록증 또는 운전석 도어 오픈 후 차체 하단부 스티커 확인) ※차대번호: 해당 차량에만 부여되는 영문과 숫자 조합의 17자리 고유 식별 번호 2. Ctrl + F (Ctrl 키와 F 키를 동시 누름) 3. 브라우저 좌측 상단 "찾기" 란에 해당 차대번호 입력 후 Enter 4. 침수차 여부 확인 - 침수 차량 미 해당 시 : "일치하는 항목이 없음"메시지 노출 - 침수 차량 해당 시 : 해당 차대번호로 커서가 이동 --------------------- 차대번호 목록 --------------------- 0001  KMHD041DBHU262650        0545  KMHG511HDGU017953 0002  KMHD641DBHU276674        0546  KMHG141ADHU023221 0003  KMHD641DBHU277418        0547  KMHG141DBGU019528 0004  KMHD641DBHU277633        0548  KMHG141DBHU023021 0005  KMHD641DBHU285789        0549  KMHG141DBHU024126 0006  KMHDR41BGHU257129        0550  KMHG141DDGU011926 0007  KMHD641LBHU220683        0551  KMHG141DDGU021182 0008  KMHD641LBHU282633        0552  KMHG141DDGU022492 0009  KMHD641UGHU229653        0553  KMHG241ADGU014251 0010  KMHD741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1인당 진료비 연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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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16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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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번「경찰합동 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관계법령 이해부족)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온정주의)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실직자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사업무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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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16.11.9.~’19.11.8.) 관보 등에 공표한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 총 체불액 51.7 : 하도급대금 7.7, 장비대금 25.9, 자재대금 18.1 (단위: 억 원)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천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천만 원 중 1억 3백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건설 산업 기본법」에 20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 (공표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추진절차)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 공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면 위 절차에 따라 제외 가능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

어린이집 입소 순위, 3자녀 가구 1순위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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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11월 8일부터 적용·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당초 100점이던 입소 순위 점수를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하여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00점(3자녀 이상) + 200점(맞벌이 가구) + 300점(맞벌이+3자녀) = 700점 * 3자녀+맞벌이 가구가 점수상으로는 최고이나 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 입소 가능 인원이 한정되므로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혜택 추가 부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하는 것이다. 자녀의 우선입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에 접속하여 입력할 경우 입소 점수 및 순위에 반영되며, 기존에 3자녀 이상임을 입력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되며, 점수 반영 여부 및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입소대기관리시스템(서울시 보육포털 내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사용하나 개선 내용은 같음 **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가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입력 가능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알리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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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11~‘15년)동안 한해 평균 4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3%(24건)가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나왔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수는 한해 평균 1,306명으로 전체 식중독 연간 평균 환자수(6,314명)의 21%이며, 특히 겨울철(12월~2월) 식중독 환자수(847명)의 약 57%(480명)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였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으로 만진 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웹드로우 빌더형 보급형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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