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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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경기도,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go.kr/gg_info_center )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 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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