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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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현대자동차, 코나(EV) 자발적 제작결함시정(리콜) 실시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OS EV)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에 들어간다.


* 제조 공정상 품질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


금번 코나 시정조치(리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유력하게 추정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으로, ①리콜 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 한 후 점검결과, 과도한 셀간 전압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고, ②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며 경고 메세지를 소비자 및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현대차)에 자동 전달하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금번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리콜)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17.9.29일부터 2020.3.13일까지 제작된 차량 25,564대로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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