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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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035건 적발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위반 행위

(적발사례1) 화물차주 A씨는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 화물차주 B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난 ‘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2018.11.26∼20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②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③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④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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