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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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 12월과 1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월평균 1,687건 발생

▲ 최근 3년(2016~2018년)간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사고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12월과 1월에는 월평균 1,687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2-11월(월평균 1,618건)보다 4.3%로 소폭 증가했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19.6.25) 이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의 월평균 사고건수가 517건으로 2~11월의 월평균 383건에 비해 35% 높게 나타났다.

특히, 12월과 1월 중에는 주말에 음주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음주사고의 48.2%(813건)가 주말인 금 토 일에 발생했으며, 토요일은 음주사고가 평소보다 11.5%가 증가했다. .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하여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 하고,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공단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12.20(금) 17시부터 19시까지 서울 보신각 입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자 음주운전 관련 홍보영상 상영 및 교통사고 사진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주운전 고글 체험, 교통안전퀴즈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향후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계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검사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겨울철 안전운행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최근 음주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음주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연말 회식이나 모임이후,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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