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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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23일 00시 통행료 인하

▲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2018년 1.43배 → 2020년 1.3배 →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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