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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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업자 8,294개 전년대비 0.2% 감소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 현황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104개, 겸업포함)및채권매입추심업(△47개)은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20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2018.11월)

② (형태별)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지속 유도함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한 반면(+3), 개인 업자는 감소(△19)하였습니다.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2017말) 2,593 → (2018말) 2,785 → (2019.6말) 2,788 (+3, +0.1%)개인 업자수(개): (2017말) 5,491 → (2018말) 5,525 → (2019.6말) 5,506 (△19, △0.3%)

③ (등록기관별)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금융위 등록업자는 감소한 반면(△58), 금전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지자체 등록업자는 증가(+42)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 1년 이상 경과, 추심업자의 금전대부업자로의 전환 등 영향으로 추정
* 금융위 등록업자수(개): (2017말) 1,249 → (2018말) 1,500 → (2019.6말) 1,442 (△58, △3.9%)지자체 등록업자수(개): (2017말) 6,835 → (2018말) 6,810 → (2019.6말) 6,852 (+42, +0.6%)

2) 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대출규모 및 차주수가 모두 감소하여 대부시장 감축세가 유지중인데, 이는 주로 주요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대출  심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대출규모: 16.7조원) 2018.6말 이후 감소세가 지속중입니다.

* 대출잔액(조원): (2017말)16.5→(2018.6말)17.4→(2018말)17.3→(2019.6말)16.7 (△0.6)

① (규모별) 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 대형 업자 위주로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2018말→2019.6말, 조원): (대형) 14.6→14.0(△0.6), (중소형) 2.7→2.7 (+0)
‣ 이는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 (상위대부업자) 2019.3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 20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부대조건에 따라 2019.6말까지 40% 잔액 감축 및 2023년까지 대부업 폐업 예정
*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2018말)6.3→(2019.6말)5.4 (△0.9)

② (유형별) 신용대출은 감소(△1.2조)한 반면, 담보대출은 증가(+0.5조)하였습니다.

* 담보대출비중(%): (2017말)23.6 → (2018말)32.2 → (2019.6말)36.4 (+4.2%p)

(대부이용자: 200.7만명) 대부이용자수는 2015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차주수(만명): (2015말) 267.9 → (2017말) 247.3 → (2018말) 221.3 → (2019.6말) 200.7 (△20.6)

이는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2018말)88.6→(2019.6말)72.5 (△16.1)
* 정책서민금융 공급(만명): (2016) 47.2 → (2017) 53.2 → (2018) 57.8 → (2019.상) 29.6

(평균 대출금리:18.6%) 최고금리 인하,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2017말)21.9→(2018말)19.6→(2019.6말)18.6 (△1.0%p)

최고금리 수준으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였습니다.

* 대출금리(%, 18말 → 2019.6말): (신용) 21.7 → 20.8, (담보) 15.2 → 14.7

(연체율: 8.3%) 최근 대부시장 축소로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분모↓), 과거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증가(분자↑)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2018.6말) 7.0 → (2018말) 7.3 → (2019.6말) 8.3 (+1.0%p)
* 대형대부업자  연체채권(억원): (2018.6말) 10,542 → (2018말) 10,667 → (2019.6말) 11,574 (+907)

(차입금: 11.1조원) 상위대부업자 영업축소 등 개별적 요인으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 차입금(조원): (2017말) 11.1 → (2018말) 11.8 → (2019.6말) 11.1 (△0.7)

차입금 구성은 금융회사 차입 5.7조원(51.2%), 일반차입(대부업자등) 3.7조원(33.6%), 사모사채 1.7조원(15.3%) 등 입니다.

평균 차입금리는 전년과 유사한 5.8%로, 중소형 법인, 개인, 대형 법인 순 입니다.

* 차입금리(%): 중소형 법인 7.1, 개인 6.3, 대형 법인 5.6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등 영업 현황

규제강화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시장 축소로 감소세에 있으며, P2P연계대부업은 담보대출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권매입추심업) 1,054개 중 647개(61.4%)가 금전대부업과 겸업중이며, 실제 영업중인 잔액 보유업자수는 감소하였습니다.

* 잔액 보유업자수(개): (2018.6말) 488 → (2018말) 483 → (2019.6말) 444 (△39)

업자수 감소에 불구, 차주수와 채권잔액은 증가하여 대형화  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 차주수(만명): (2018.6말) 386.5 → (2018말) 404.9 → (2019.6말) 437.9 (+33)채권잔액(조원) (2018.6말) 3.6 → (2018말) 4.3 → (2019.6말) 4.4 (+0.1)

(대부중개업) 대부시장 축소로 대부중개업자의 중개건수·중개금액은 모두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건수(만건): (2018.상) 53.2→ (2018.하) 40.4→ (2019.상) 30.4 (△10.0)
* 중개금액(조원): (2018.상) 4.0→(2018.하) 3.2→(2019.상) 2.3 (△0.9)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 시행으로 인해 중개수수료율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5% → 4%, 2018.11월 시행령 개정, 2019.2월 시행)
* 중개수수료율(%) (2018.상) 3.4→(2018.하) 3.4→(2019.상) 2.8 (△0.6%p) 

(P2P연계대부업) P2P시장 성장에 따라 담보대출 위주로 P2P연계대부업자의 대출 및 업자수는 증가하였습니다.

*  P2P대출잔액(조원): (2017말) 0.9 → (2018말) 1.5 → (2019.6말) 1.7 (+0.2) P2P담보대출잔액(조원): (2017말) 0.7 → (2018말) 1.3 → (2019.6말) 1.5 (+0.2)
* P2P업자수(개): (2017말) 35 → (2018말) 211 → (2019.6말) 222 (+11)

4. 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최고금리 인하(27.9→24%, 2018.2월),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2017말)21.9→(2018.6말)20.6→(2018말)19.6→(2019.6말)18.6 (△1.0%p)

대부업자수, 대출잔액, 대부이용자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대부업 시장은 축소세에 있습니다.

①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6말) 8,168→ (2018말) 8,310 → (2019.6말) 8,294
② 대출잔액(조원) : (2017말) 16.5 → (2018.6말) 17.4 → (2018말)  17.3 → (2019.6말)  16.7
② 대부이용자수(만명) : (2015말)267.9→(2017말)247.3→(2018말)221.3→(2019.6말)200.7

이는 주요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2014년 저축은행 인수시 20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하는 승인 부대조건 부과
*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2016) 5.0→(2017) 6.9→(2018) 7.2→(2019.상) 3.8

규제 강화로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  중개업은 실적이 감소하는 등 다소 축소세에 있습니다.

* 추심업 자기자본요건 상향(3→5억),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5→4%) 등 시행령 개정(2018.11월)
* 잔액 보유업자수(개): (2018.6말) 488 → (2018말) 483 → (2019.6말) 444 (△39)
* 중개건수(만건): (2018.상) 53.2→ (2018.하) 40.4→ (2019.상) 30.4 (△10.0)

< 대응방향 >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17 출시(2019.9월) 및 공급중 (2019: 4천억, 2020: 5천억)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 법정 최고금리(연 24%) 및 연체이자율 제한(약정금리+3%p) 미준수, 불법 채권추심 등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구제절차 등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11.5억원, ‘20년 신규예산)
* 대중접점이 높은 SNS 등 온라인, 대중교통·전광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몰라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적극 홍보 추진 예정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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