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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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커피음료 등 43종 대상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조사

▲ 커피음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으로, 허용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총 31건의 커피음료 제품 가운데 3종이 표시량의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3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에너지음료 8종과 일반탄산음료 4종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mL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140~300mg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콜라 등 일반탄산음료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0.04~0.14mg/mL에 달하는 적지 않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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