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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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특별감면 대상자, 운전면허 응시 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 전경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일)부터 2017년 9월 30일(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특별감면이 실시됨에 따라 170만 여명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나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09:00~18:00)할 수 있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를 통해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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