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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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결과 발표

▲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방법 및 결과, 최근 3년간 월별 서울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후방 주행 시 차량 실내 공기 질 영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시험결과, 후방 차량이 외기순환 모드로 운행하는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분간 평균 13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실험은 배출가스 부적합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의 평균 부적합 수치를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내주행 조건을 가정 한 뒤 뒤차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5분 간 측정하였다.

* 시내주행 조건 : 차량간격 10m의 정지상태 차량 두 대로 실험진행. 최대풍량 170㎥/min 팬(fan) 바람을 앞쪽에서 일으켜 주행 상태를 가정
* 유발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평균 부적합 배출가스 농도(50∼60%)로 실험

실험 결과, 외기순환 모드의 경우 165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3.3배,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1배 상승하여 각각 191.7㎍/㎥, 177.3㎍/㎥만큼 증가하였다.

반면 내기순환 모드의 경우에는 농도에 변화가 없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단 전문가는 “배기가스가 심한 경유 차량이 언덕길을 오르는 등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주행을 한다면, 후방 차량은 3분도 안되어 차량 내 공기 질이 대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 : 좋음(∼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배기가스가 심한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내기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45.1만대 중 15.6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율이 10.8%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0대 중 1대 꼴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또, 최근 3년(`15년~`18년)간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12월부터 급격히 높아져 3월에는 35.0㎍/㎥로 가장 높았으며, 12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0.3㎍/㎥로, 연 평균 24.5㎍/㎥에 비해 23.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1월 26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하여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시기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불가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CCTV를 통해 적발하여 해당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 http://emissingrade.mecar.or.kr

다만, 위의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도?홍보를 진행 한 후, 2020년 2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 영업용·기타 화물차(21만대)는 2020.3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2020.12월까지 유예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환경부의 “계절관리제”와 별계로 서울 사대문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25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통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10대중 1대는 배출가스 분야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의 하나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자신의 건강뿐아니라 도로를 함께 달리는 이웃의 건강도 해질 수 있다”며, “노후차량을 교체하거나 매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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