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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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5년 제2회 착한가격업소 대상 공모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서도 가장 ‘착한 가게’를 선발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착한가격업소(6,33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소들을 선발하는 『착한가격업소 대상』을 공모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자영업자를 선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외식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 동종업종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2년 이상 계속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게 주어지며, 각 시·군·구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가격(60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공공성(10점)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 후보자를 행정자치부에 추천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행정자치부 선정심사위원회』는 시·군·구 및 시도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자(17명 내외)를 2016년 1월 5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절차, 심사기준 및 선정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홈페이지·www.goodprice.go.kr),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영세 자영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서민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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