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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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의 1차 접수(80호, 10.26~11.6)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여, 대학생,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총점(100점) = 집주인 평가(38/100점) + 입지요건 평가(62점)

특히,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1) 집주인 선정기준 세부내용

집주인 선정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되고,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로,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별도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였다.

① 구체적으로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 소득수준이 낮고, 집주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을 많이, 오랫동안 공급하는 집주인을 우대한다.

그리고, 주택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② 입지평가는 사업대상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임차인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마트, 시장, 병원 등 주요 일상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근 월세 시세(전용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높은 점수를 받는다.

다만, 화재예방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변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③ 특히,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가 있는 시군구 내에 만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독거노인 밀집지역을 우대한다.

이번 집주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인 주거형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주변시세가 높은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은퇴세대’가 ‘연금형(장기임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 주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단기임대)을 선택하는 것 보다 주변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원하는 집주인은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 두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려면,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휴대폰 또는 공공 I-PIN을 통해 본인인증,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대신 LH가 인터넷 사업신청 시 실시한 신청자의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근거로 직접 취합한다.

현장접수를 이용하는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전국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1부 만 작성·제출하면 된다.

현장방문의 경우에도 평가 관련 서류는 LH가 모두 취합한다.

* 집주인 선정평가를 위해서는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 ③ 토지대장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

(선정일정) 국토교통부는 10.26일부터 1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2월 초까지 제1차 시범사업의 선정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접수(10.26∼11.6)→선정(12월초)→건축협의(`16.2월)→시공사선정 및 착공(3월)

LH에서 금년 11월말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면,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홈페이지(jipjuin.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10.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설명회에서 빈번하게 나온 사업관련 질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위 홈페이지에 개제할 예정이다.

출처 :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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